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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함)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 관련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학술활동이라 함은 학회주관의 학술행사,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 (적용 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논문지, 학술지, 학회와 연관된 연구개발의 수행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행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 그리고 연구과정 및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상용하는 학문적 게재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논문, 저술, 보고서 등에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러한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공개 않도록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접 수를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하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한다.
제8조 (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회 회장단과 이사진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진실성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모든 조사 일정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③ 조사 착수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라는 판정결과를 받은 자는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하며, 의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윤리위원회는 재심결과를 도출하여 해당 재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이 지명한다. 단, 국문지, 영문지, 학회지 편집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이 피조사자가 되었을 때는 관련자를 제외하고 구성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의 판정은 윤리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제12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를 하여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최고 5년까지 본 학회의 활동을 중지시킨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결과는 5년 이상 본 학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거나 학회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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