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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조/변조 ① 논문의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논문의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왜곡 논문의 왜곡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 ①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연구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4)중복(이중) 게재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이중) 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 연구데이터 및 문장이 같으면 중복(이중) 게재에 해당한다. 이중 게재는 통상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되나,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중복(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과 실험 및 내용 분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중복(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동일한 논문의 연구 결과를 추가 및 보완하여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중복(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국내 학회에 동일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중복(이중) 게재에 해당된다.
1. (경고) 논문 내용의 10% 미만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게재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조치 사항의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앞으로 제출 논문을 작성할 때에 주의를 하도록 경고 조치를 취한다. 2. (문책) 논문 내용의 10% 이상 30% 미만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게재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조치 사항의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러한 조치 사항을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달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게재 논문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2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3. (엄중문책) 논문 내용의 30% 이상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한 관련 학회 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90일간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