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에서 발표되거나 게재된 논문에 대한 논문윤리 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리 절차와 제재 절차를 마련하여 본 학회 게재 논문의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논문지 등에 게재된 논문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학회에 게재 및 발표된 논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1)위조/변조

① 논문의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논문의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왜곡

논문의 왜곡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

①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연구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4)중복(이중) 게재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이중) 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 연구데이터 및 문장이 같으면 중복(이중) 게재에 해당한다. 이중 게재는 통상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되나,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중복(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과 실험 및 내용 분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중복(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동일한 논문의 연구 결과를 추가 및 보완하여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중복(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국내 학회에 동일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중복(이중) 게재에 해당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본 학회의 논문지 등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논문담당 부회장은 해당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해당 상임이사 등으로 6인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2주 이내에 구성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된다.

제5조 (처리 절차)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게재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논문의 부정행위 등의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관하여 2주 이내에 문서로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소명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게재 논문 저자의 소명에 관한 심사를 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을 판정한다.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문책 등의 판정을 한다.

제6조 (소명기회)
논문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논문 저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회의 최종 판정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논문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논문 부정행위에 관한 판정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회장은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임시이사회에 회부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이사회의 최종의결 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경고) 논문 내용의 10% 미만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게재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조치 사항의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앞으로 제출 논문을 작성할 때에 주의를 하도록 경고 조치를 취한다.

2. (문책) 논문 내용의 10% 이상 30% 미만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게재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조치 사항의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러한 조치 사항을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달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게재 논문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2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3. (엄중문책) 논문 내용의 30% 이상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또한 관련 학회 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90일간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변경)본 규정은 2011년 11월 11일 개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변경)본 규정은 2017년 12월 2일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