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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mission> Research Ethic terms
 

(전문)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는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 정보전자통신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이의 응용을 촉진하며 국내외 관련기관과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으로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넓히고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 모든 회원은 학술연구 및 학술발표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연구 윤리규정을 제정 준수함으로써 스스로 위상과 긍지를 높이며 연구의 진실성 확보와 진정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장(논문저자 준수사항) 논문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본 학회의 논문윤리규정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제1조
논문저자는 논문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본 학회의 논문윤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및 투고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제출하여야한다.

제2조
논문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지에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연구자가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고문헌 인용 없이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
논문저자는 국/내외를 포함 학술지에 기 게재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단계에 따라 초기성과를 학술회의에서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한다.

제4조
논문의 공동저자나 저자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책임과 공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나 학술적 조언에 대해서는 ‘감사의 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권유한다.

제5조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연구 내용과 관련된 문헌이 자신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더라도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한다.

제6조
논문저자는 투고와 관련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투고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하며 추후 계약 및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한다.

제7조
논문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하며, 투고된 논문 중 본인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논문저자의 의무이다.

 

제2장(편집위원 준수사항) 편집위원은 본 학회 논문지 출판을 위하여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지적수준,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선입견, 사적인 친분등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전문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논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고의적인 지연 없이 신속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투고논문의 정보나 결과 등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의 논문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일 경우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거부할 의무를 갖는다. 이 경우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편집위원을 재선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심사위원 준수사항)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본 학회 논문윤리규정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 관련 조언을 하여야한다.

제1조
심사위원은 논문저자의 지적수준,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친분등과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개인의 학술적 견해, 신념 또는 이념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심사규정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며, 투고논문을 평가하기에 비 적임자라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에 심사판단 의견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주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5조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일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즉시 편집위원에게 보고하여 심사위원을 재선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변경)본 규정은 2017년 12월 2일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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