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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mission> Publication terms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논문윤리규정에 의거 논문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 규정과 그 밖의 해당 절차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년 6회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논문지를 발행한다.

제3조(발행절차)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규정에 의거, 논문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논문을 온라인 논문지에 게재하며, 회원 및 일반 이용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논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논문은 PDF 등 전자문서 형태로만 제공하며, 별도의 인쇄본 및 별쇄본은 발행하지 않는다.

제4조(발행사)
매번 발행될 논문지의 발행출판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발행조건)
편집위원장은 게재 확정된 논문에 오류 정정 탈자 및 기타 윤리규정위반사항이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 논문이 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제6조(발행비밀)
편집위원장은 논문발행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발행일자)
편집위원장은 년 6회 발행하는 경우, 정해진 일자(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에 논문지가 온라인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철회)
연구윤리규정의 위배 및 기타 타당한 이유로 출판된 논문의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철회 여부를 판단하며, 철회 승인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원문서비스 사이트에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한다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한다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한다

제9조(징계)
발행과정에서의 윤리규정을 위반했거나, 논문지 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정관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1일 개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변경)본 규정은 2012년 3월 24일 개정,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변경)본 규정은 2014년 12월 5일 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변경)본 규정은 2017년 12월 2일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변경)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 개정,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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