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논문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학회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논문은 정보전자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독창적인 연구물로 본 논문지에 투고하기 전에 국내외에 공개 출판/발표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3조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 일은 논문이 본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제4조  논문 투고 시 저자 전원은 반드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논문을 제외한 학회지 투고(기술해설, 기타)는 비회원의 기고도 가능하다.
제5조  논문의 채택여부는 본 학회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본 학회는 논문의 부분적 수정이나 축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7조  논문 접수문의 부표지에 제목(한글, 영문), 성명(한글, 영문), 소속기관(한글, 영문), 연구분야, 주소, 우편번호, E-mail 등을 기입한다.
제8조  원고는 A4용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논문 투고양식에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15쪽 이내로 한다.
제9조  논문의 요약은 국문 600자 이내, 영문요약은 5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제10조  논문 원고 첫 쪽에는 성명, 소속을 기입하지 않고 한글 제목과 영문 제목만 기입한다.
제11조  영문 성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뒤로 쓴다.
제12조  그림은 사진판으로 인쇄 할 수 있도록 깨끗이 그려야 한다.
제13조  그림과 표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 표1, 표2, … 처럼 나타내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야 한다. 그림의 설명문은 그림 아래쪽에, 표의 설명문은 표 위쪽에 넣는다. 설명문, 그림, 표는 한글과 영문으로 나란히 써야한다.
제14조  논문은 한글요약, 영문요약, 서론, 본론, 결론, 부록, 참고문헌의 순으로 한다.
제15조  원고의 장에 해당되는 번호는 로마자 Ⅰ,Ⅱ, III, IV … 으로,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숫자 1, 2, 3, 4 … 으로 표시한다.
제16조  참고 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한 것만을 기재하며 또한 인용순서대로 기재한다. 기재 방법은 아래 예와 같다.
가. 논문지: 저자명, 제목, 논문지명, 권, 호, 쪽, 달, 해
나.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해
제17조 
원고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문 오른쪽에 두되 [ ]안에 기입한다.
제18조
논문 원고를 전자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논문 게재가 결정되면 저자 사진과 약력을 넣고 학회논문 양식에 맞추어 준비한 최종 본을 제출 한다.
제20조 
논문 투고 시 심사비(일반심사 : 50,000원, 긴급심사 : 100,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긴급 심사를 요청한 논문은 긴급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 심사 후 긴급 게재를 요청하는 논문은 당호 논문 발행일 20일 전에 투고 되어야 한다.
제22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 인쇄이전에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 게재의 경우에는 기본 6면 까지는 20만원, 7면 부터는 1면당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긴급 게재의 경우에는 기본 6면 까지는 30만원, 7면 부터는 1면당 4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연구비지원기관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일반게재: 10만원, 긴급게재: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논문 투고자의 잘못으로 편집상 손실이 생긴 경우 또는 별쇄본을 추가로 인쇄할 때에는 논문 투고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제24조  본 학회 투고 규정에 위배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25조  심사를 마친 논문은 논문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1일 개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변경)본 규정은 2012년 1월 13일 개정,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변경)본 규정은 2014년 12월 5일 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변경)본 규정은 2017년 12월 2일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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