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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의 편집위원회 구성, 활동과 논문심사 및 게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접수)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이 학회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논문인지 확인하고, 심사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 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심사 절차) 
(1)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사실을 투고자에게 e-mail로 통지하며 전공분야 담당 편집위원에게 전달하고 해당 편집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충실히 심사 가능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편집위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 선정 요청을 받고 2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편집위원장에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3일 이내에 선정된 심사위원들에게 e-mail로 심사용 논문 원본파일과 논문 심사 양식을 송부한다.
(3)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긴급심사와 재심사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긴급심사인 경우에 논문심사 결과 최종 판정까지 3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한다.
(5)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이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심사결과 판정) 
(1) 심사자는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편집위원장은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 표에 따라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2) ‘수정 후 재심’ 판정은 2회로 한정하고 3회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받은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3)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수정이 어려운 경우 게재 유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재 유보된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 하여 게재할 수 있다.
(4) 최종판정 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 하며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에서 심사한 후 최종판정을 내린다.
(5) 최종판정은 편집위원장이 3명의 심사결과가 취합된 즉시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 수정 보완 요구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6) 논문투고자가 ‘수정 후 재심’ 판정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당초 심사자가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초의 심사자가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2주 내에 심사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이 심사를 한다.
번호 |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최종 판정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지적 사항 수정 후 게재 |
3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지적 사항 수정 후 재심 |
4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5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지적 사항 수정 후 게재 |
6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지적 사항 수정 후 재심 |
7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8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지적 사항 수정 후 재심 |
9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0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1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지적 사항 수정 후 게재 |
12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지적 사항 수정 후 재심 |
13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4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지적 사항 수정 후 재심 |
15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6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7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지적 사항 수정 후 재심 |
18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9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2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5조(논문게재)

(1)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수정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 투고를 철회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우에 심사비는 반환 하지 않는다.
(2) 긴급심사를 요청한 논문은 긴급게재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해당 논문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게재 확정 논문으로 판정한다.
제6조(심사비밀)

심사위원과 논문저자에 관련된 모든 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1년 2월 10일 개정,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변경)본 규정은 2011년 12월 16일 개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변경)본 규정은 2014년 12월 5일 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변경)본 규정은 2017년 12월 2일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