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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의 학회지, 논문지 및 기타 정기/비정기 간행물을 발행규정에 의거 편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논문지 및 기타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발간 방침의 논문윤리규정 수립, 결정, 출판, 그리고 투고논문의 심사위촉 및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편집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된다.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위원회 의안은 과반수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5조(임기)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이 학회 이사의 임기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변경)본 규정은 2017년 12월 2일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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