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 전자 통신 기술 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y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 정보, 전자통신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이의 응용을 촉진하며 국내외 관련기관과 학술 교류 및 정보교환으로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넓히고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국내외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용어 정의)
이 정관에서 정보. 전자통신 기술이라 함은 Information &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y Sciences
로서 정보의 생성, 처리, 축적 및 통신 기능을 지원함으로서 사용자의 업무적, 전략적 의사 결정을 돕는 제반기술을 말한다.
제5조 (사업)
학회는 제 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연구 발표 강습회 토론회 및 학술회의 개최
2. 학술지, 도서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관련 전문가의 상호 협력 및 관련 기술의 상호 공유
4.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5. 국제적 학술 교류 및 산학 협동 증진
6.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
7.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 및 학술 사업
8. 산학협동체제 구축에 의한 정보 기술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 및 훈련에 관한 사업
9. 기타 본 학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②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종신회원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 임직원
2. 정회원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정보, 전자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그 응용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정보, 전자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그 응용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정보, 전자통신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및 그 응용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3. 준회원
가.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생회원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거나 정보, 전자통신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
5. 특별회원
정보, 전자통신기술 관련 분야에 기여하고,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학회 발전에 협조하는 법인 및 단체(대학, 도서관, 연구소등)
6.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제7조 (회원의 입회 요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회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을 때 입회가 완료 된 것으로 한다.
1).제 6조에 명시된 자격구비
2).소정의 입회비 및 년회비, 종신회비 납부
3).입회원서 제출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2. 학회가 수집 관리하는 자료의 이용
3.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4.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요구
② 학회의 입회금과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종신회원 및 정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④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9조 (회원의 입회 및 탈퇴)
①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장이 입회를 승인한다.
②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본 회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학회 회원으로서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정수와 자격)
①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의 고문을 들 수 있다.
1. 명예회장 1인 이상
2. 회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4. 부회장 2인 이상 10인 이하
5. 이사 10인 이상 70인 이하(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포함)
6. 감사 2인
7. 단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
한다.
②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으로 한다.
③ 특별한 이유로 임원의 선출이 늦어지는 경우는 기존 임원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행할수 있다.
그러나30일 이내에 총무와 감사는 이를 이사회에 즉각 알리고 임원을 선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6개월을 초과 할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에 제명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15조 (명예회장의 추대)
1).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학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 할수 있다.
2).명예회장은 본 학회 각종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6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와 각종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로 의장이 되고,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선임 순으로 대행한다.
제17조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직무는 본 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 회의 재무사항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되지 않을 경우 주무 부서에 보고하는 일
③ 제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
⑤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①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분기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 필요가 있을 때
3. 재적인원 1/3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또는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요청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22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사록은 총무가 작성하고 의장,출석 이사 전 원과 감사의 기명 날인을 받아 학회에 비치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사업 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명예회원 및 특별 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혜)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회장 대행권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특히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 회의록)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출석 이사 전원에 감사의 기명 날인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회 자격)
이사회의 이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고 의결권을 제한하다.
① 회비을 미납한자.
②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간의 소송이 있는 자.
③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 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화장 또는 회원 간 이해가 상반되는 자.
④ 협회를 빙자 하여 개인의 실리를 추구하는 자.
⑤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는 자.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 (재원)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비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 수입
제32조 (회계 연도)
학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33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34조 (회계 및 결산)
① 회장은 차기 회계연도1/4 분기 중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경우,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산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보고후 주무관청에 제출 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 (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분과위원회)
학회는 연구 학술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 전문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본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잔여 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서 장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한다.
제39조 (시행세칙)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학회의 해산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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